수원중부경찰서(서장 류영만)는 9월 한달을 피의자 인권보호실태 특별점검 기간으로 선정, 경찰서 감찰 및 주무기능 합동으로 인권침해사례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서 조사실·지역경찰관서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장구사용 절차준수․동의 없는 야간조사 금지․장애인 조사 시 신뢰보호자 동석 여부 등 주요 인권침해 요인을 불시 점검하며 전 직원 대상으로 피의자 인권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교양, 주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수원중부경찰서는 매월 첫째 수요일을 인권진단의 날로 지정, 각 기능 자체적 진단 실시로 관심도 제고 및 자발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특히 피의자 호송 시 인권침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수갑덮개를 전국 최초로 제작·사용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서왔다.
수원중부경찰서 권재덕 청문감사관은 "잘못된 권리주장으로 자칫 공권력이 약해질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선제적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피의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