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가을철 해양체험관광자원인 평화광장 앞 해상의 갈치낚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길이 열렸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목포항계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금지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 뿐만 아니라 소음, 불친절·바가지 요금, 갈치낚시종사자와 기타 다수의 해역이용 수요자 간의 이견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어려운 어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자세로 해양수산청과 갈치낚시 허용 방안을 협의해왔다.
해양수산청에서 고시한 항계 내 행사에 한정된 조업조건에 대해 동일항계 내인 영암해역과 여건이 상이한 목포시는 행사의 성격과 주체, 다양한 해역이용수요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후 목포시는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업수역을 허가받아 한시적 갈치낚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목포시는 시기가 도래한 갈치낚시를 빨리 허용하는 것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우선 해양수산청의 입장인 항계 내 행사 방침을 수용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청은 지난 25일자로 항계내 행사를 허가했고, 목포시는 조업희망어선 40척 중 행사허가조건에 동의한 26척에 대해 1차로 한시적 낚시어업신고를 수리했다.
목포시는 한시조업 허용과 함게 최근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세부적인 안전 및 질서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