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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점봉산 곰배령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무단 입산 행위 및 산림 내 위법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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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10.16 09:00:16

▲(사진제공=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에 앞서 산림유전자원 보호 구역인 점봉산 곰배령 일대의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자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15일 인제관리소에 따르면 계절별로 12~2월에는 겨우살이ㆍ수액 채취, 4~5월은 산나물 채취, 6~8월 산지오염, 10~11월 임산물 굴ㆍ채취 등 주요 산림 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단속 결과로는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무단 입산 행위자 2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점봉산 곰배령 인근 마을 주민이 무단 점유한 국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16건을 검찰 지휘 하에 기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갑수 인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관내 국유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며 특히 "산림유전자원 보호 구역인 점봉산 곰배령 일대의 보호와 훼손 방지를 위해 입산이 금지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대비해 무단 입산 행위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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