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로 규정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복지부의 정비지침은 자치단체 복지를 중앙정부가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민형배 광산 구청장(사진=광산구)
이어 민 청장은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광주 전체적으로 30개 사업, 13만7000여명이 정비 대상이다"면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600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민 구청장은 "자자체가 그동안 지역에서 '복지자체'를 일궜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과 나누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냈다"고 강조했다.
그 실례로 중앙정부가 7월1일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바꾼 배경에는 광산구 민관복지체계 역할을 하고있는 투게더광산(광산구 민관복지체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자자체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그동안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해왔다. 그 수혜자는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 주민이 대다수이다"며 "지자체 복지를 더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이 하는데 응원은커녕 되레 하지 말라고 한다”며 “정부는 복지자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 청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에 고유한 복지사무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 행태는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광산구를 비롯한 26개 지자체가 지방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