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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목포시 행정타운 매매계약 부적정 밝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127억원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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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5.12.28 14:30:35

목포시가 LH와 체결한 트윈스타내 행정타운 매매계약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2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목포시는 LH가 시행하는 목포시 남교동에 위치한 트윈스타 31층 주상복합건물중 2~4층을 지난 2009년 8월 26일 행정타운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원은 LH의 분양상가 공급지침 규정에도 분양상가중 3개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상가의 경우에는 추정건설원가를 지상 1층에 150%, 2층 80%, 3층 이상에는 35%로 차등배분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포시는 행정타운으로 사용할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감정가격과 추정건설원가를 고려해 예정가격을 작성후 그 이하로 매입해야 하며 계약후 분양층수를 변경시에도 법규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LH가 수익성을 문제로 트윈스타 사업을 포기할 것을 우려해 감정가격, 층별 추정건설원가를 검토하지 않고 예정가격도 작성 않고 LH가 제안한 면적당 건축공사비를 근거로 산정된 건축비 217억원에 건물을 매입하기로 협약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분양계약(분양가격 217억원, 분양면적 9,230㎡)을 체결했다.

또한, 목포시는 2010년 6월 24일 LH가 사업성 제고를 이유로 행정타운 분양층수 변경(2~4층에서 3~5층) 요구에 대해 지침상 5층의 추정건설원가는 2층의 44%(2층 178만원/㎡, 5층 78만원/㎡)에 불과해 분양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층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 금액변경을 검토하지 않은채 그대로 승인해주고 말았다.

이후 목포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LH에 행정타운 단가 인하 조정 등 재계약 협상을 요구했으나 LH는 사업리스크 발생의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

이로 인해 목포시는 층별 추정건설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타운을 매입해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최종 손실액은 추정건설원가 차이와 감정평가를 실시해 결정된 예정가격이 산출돼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포시는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시비를 부담해야 하나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비 부담 능력을 참작해 국비를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타 사업에 비해 우선해서 전액을 확보해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는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시 270억원의 신규 가용재원이 있었음에도 백련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등 10개 사업에 시비 127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66억원, 2013년 71억원, 2014년에도 112억원의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추진중인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처럼 2012년 태풍으로 주택 22채 침수, 이재민 21명 발생 등 시민들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비 34억원을 적기에 편성하지 않아 사업기간이 당초 2015년에서 2017년(예상)까지 지연되고 이로인해 사업비 증가로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목포시는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에 우선 계상하도록 돼 있는 시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업무에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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