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없을 경우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는 '무사고환급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농민들이 보험료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승남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품목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농가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해 재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는 '무사고환급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 '벼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임의가입방식이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자연재해와 가입률이 높은 사후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재해가 없는 해에는 다음 해에 보험가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보험료의 자부담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벼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상품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벼를 시작으로 시범적용한 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무사고환급제도는 농민도 자기부담비율 내에서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투입했다고 인정된 사례인 만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애로점들을 찾아내고 제도화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