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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칼럼] 탈모제품, 식약처에서 재평가

Dr. 홍의 무명초 이야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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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지수기자 |  2016.02.17 09:10:32

탈모치료에 좋다는 샴푸는 수없이 많다. 샴푸로만 탈모가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샴푸로 유전성 및 DHT영향에 의한 남성형 탈모를 치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샴푸에만 의지하면 자칫 탈모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변형된 호르몬,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탈모 방지 및 모발 영양 공급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탈모 치료효과가 있는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샴푸들을 탈모치료제로 여기기도 한다. 몇몇 업체에서 의약품인양 효과를 부풀린 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와 유효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로 135개사 328제품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제조사는 탈모방지제의 효력 시험과 외국에서의 사용 현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2016년 3월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는 2017년 5월3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출 된 자료 등을 종합평가 하거나, 기존의 효능 효과의 변경,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만약 계획대로만 되면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퇴출돼 탈모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마다 소비자들에게 일부 제품의 탈모치료 효과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해왔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 증진이다.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1년 5월6일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나라의 탈모 잠재 인구는 약 1천만 명, 탈모 시장은 연 4조 원으로 추정된다. 거대 시장인 만큼 다양한 치료방법과 제품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과 제품의 범람이 탈모인들의 선택에 큰 혼란과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치료제로 치료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조 요법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방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시장의 왜곡을 막고, 소비자들의 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화장품 등을 탈모 예방제나 치료제로 오해하고 있는 일부의 시각도 교정되길 바란다.







글쓴이 홍성재 의학박사/웅선클리닉 원장

의학 칼럼리스트로 건강 상식을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살가움과 정겨움이 넘치는 글로 소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저서로 ‘탈모 14번이면 치료된다’ ‘진시황도 웃게 할 100세 건강비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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