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목포 예비후보는 18일 “20대 국회에서 서남해안 해양레저특별법을 제정해 목포권 해양관광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목포를 전남 서남권 해양레저관광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는 해양관광자원개발에 집중했고, 참여정부는 서남권발전특별법, 이명박 정부는 선벨트 사업, 박근혜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했다”며 “이들 모두가 해양관광과 연결돼 있어 목포가 서남권 해양레저관광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배경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남권 해양관광은 청정해역과 생태문화에 맞춰져야 한다. 이로써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하는 해양레저로 승화된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 신안, 무안,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진도군과의 협력체계를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해양레저가 활성화되려면 항만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의 물류항, 연안항 등에서는 레포츠를 할 수 없다”면서 “이에 항만관련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서남해안은 거의 80%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무려 40여개의 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호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전남 서남권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관련법규를 제⋅개정과 함께 ‘서남해안 해양레저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양레저개발을 촉진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목포를 전남서남권 해양레저관광의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