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3일 환경단체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공장, 휴양·레저시설 건립을 위한 달성군 상·하리(달성군 산업유통형, 과거 위천공단 부지)지구단위 계획을 반대, 항의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동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해 대구환경청에서는 하류지역 지자체 및 환경단체 의견 수렴 회의 시, 하류지역 지자체는 낙동강 본류로부터 250m 부근 지역의 산단 조성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
또한 지난 4월 6일에는 하류지역 지자체(부·울·경,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공장입지를 반대하는 관련 공문을 대구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구환경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신청자인 달성군과 하류지역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일 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 '반려 결정'을 달성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반려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02년 1월 14일 '낙동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상류지역에 신규 산단이 100% 이상 증가했고, 수질개선(최근 10년간 평균 BOD 2.4㎎/L)은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하여,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환경청 방문과 아울러 환경부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부산시의 상수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부산시가 밝힌 제도적 개선 건의사항으로는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 부여 ▲하류지역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 또는 적립 등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