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양귀비와 대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은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해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적 차단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 주변 및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기타 마약류 사용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초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므로 불법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270-8935)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280-4362) 또는 국번없이 1301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