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5.30 14:18:12
▲4·13 총선 당선인 300명이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서 제20대 국회 법정 임기가 시작됐으며, 또한 회기(會期)가 바뀌면서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9천809건은 자동폐기 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특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16년 만에 3당 체제가 된 20대 국회는 전체 재적의석 300석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으며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했다.
여야 3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날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지도부 회의와 의원 총회를 여는 등 '새 출발'을 다짐했다. 특히 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발동을 예로 들며 정부·여당이 스스로 ‘상생과 협치’를 저버린 채 국정의 어려움만 가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는 이번 4·13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경제를 심판하자고 했고, 이 경제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는데도, 정부·여당은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첫 회의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리고, 박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른 공방으로 인해 불투명해 보인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9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이것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일단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이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씩 배분하는 정도의 윤곽만 잡힌 상태지만 '법안·예산안의 출입구'로 불리는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놓고 여당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두 야당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2∼3일 안에 끝내자"며 "더 오래 끌 게 뭐 있나"라고 반문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우리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한편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국회의원 임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선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여야는 물론 헌법학자 가운데서도 법리적 해석이 분분해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 상태”라며 “결국 20대 신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협상을 통해 재의결 여부를 정해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청와대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절묘하게 파고들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이 여야의 협상에 달려 있는 가운데 신임 국회의장이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입법부의 문제를 다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