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의 휴대전화 판매업체.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조사를 거부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 측이 “조사 거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개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두 차례 조사 인력이 방문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사 대상은 이통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에서 사실관계와 위법행위 인정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6월 1일 진행했는데, 단통법에 따르면 6월 1일 사실조사를 통보하였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며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거부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LG유플러스의 입장에 대해 방통위 측은 “조사에 대한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단독 조사 이유를 제공해달라지만 규제·제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