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제국유림 제공
인제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 수사대 14명과 인제경찰서 경찰관 3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행위, 음식 쓰레기·오물 불법 투척, 무단 입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위법 행위 현장 적발 시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펜션 신축부지 및 경작지 등의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 관리팀장은 "여름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산간 계곡으로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며 "사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또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