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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 무단가출 청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유치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하고 무단 가출 반복해 보호처분변경신청...재차 재판 받게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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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6.13 21:27:27

고양보호관찰소는 지난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가출한 조모양(15세, 무직)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조모양은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생활 중이며,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변경신청을 진행했다. 따라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차 재판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조모양은 사기 사건으로 올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무단으로 가출을 반복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보호관찰소 김기범 관찰과장은 "가출 청소년의 경우 가출 상태가 장기간 지속 되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큰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가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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