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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달리도 무허가 소금・원산지 거짓표시업자 4명 검거

달리도 북부 염전서 무허가 소금생산 및 천일염 스티커 부착된 재활용포대 담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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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6.07.04 18:17:49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목포 달리도에서 무허가로 소금을 생산한 업자 및 유통업자 4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재활용 포대를 이용해 검사받지 않은 소금을 마치 검사받은 것처럼 속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유통한 혐의다.

4일 목포해경은 “무허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한 염전업자 김모씨(60) 등 3명과 이러한 소금을 유통한 유통업자 양모씨(60)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진흥법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목포시청과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무허가 소금 생산현장을 단속했다. <목포해경 제공>

무허가 염전업자 김모씨 등 3명은 전남 목포에 위치한 달리도 북부 염전에서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소금을 유통업자 양모씨와 공모하여 천일염스티커가 부착된 재활용 소금포대에 담아 검사를 받은 것처럼 속여 화물선을 이용해 내륙에 있는 젓갈공장에 납품 ·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은 대한염업조합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목포해경은 시청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합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유통업자 상대로 소금 유통 경로 파악과 다른 무허가 소금 생산 염전업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무허가로 소금을 생산하면 소금산업진흥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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