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각)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14개 국제 해운회사들의 운송비 가격 인상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 해운사로부터 운송비 결정 과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운회사는 EU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해운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가격 인상 계획을 무역 관련 특수 언론이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해운회사들은 서로 다른 회사들의 의도를 읽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EU의 조사가 진행되자 해운회사들은 가격 인상 계획을 언론을 통해 알리거나 서로 교환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고 그 대신 장차 적용할 최고 가격을 시행 31일 전 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의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운회사들이 운송비 결정에 관한 관행을 바꾸기로 약속했고, EU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을 전한 뒤 “14개 해운회사의 약속은 가격 결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경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