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시)
이번에 가결한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 기본계획은 지난 7월 구청별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했다.
▲마산합포구 지역 <반월동+중앙동>, <동서동+오동동+성호동>, <교방동+노산동>
▲마산회원구 지역<회원1동+회원2동>, <석전1동+석전2동>
▲진해구 지역 <중앙동+태평동+충무동> 등이다.
또 통합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동 명칭 및 청사 소재지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통합 동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통합 동별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동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안이 수립되면 다시 한 번 창원시 행정동구역조정추진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안'을 확정해,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