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6.10.19 22:18:53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이 19일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핵연료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도록 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에 사용한 핵연료(우라늄)의 가액은 약 8천억원이었는데, 추가 가동 예정인 원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핵연료세는 연간 약 1천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핵연료는 사용 중은 물론이고 다 사용하고 난 후에도 수 십 만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매해 원전 내부에 쌓이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핵연료에 세금을 매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전사고 방호·방재 대책,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핵연료에 대해서는 여태껏 아무런 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었다.
태우고 난 후 재로 남거나 없어지는 다른 연료와 달리, 방사능 방출 위험성을 안고 계속 누적 저장되는 핵연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조차 없는 것을 김 의원은 '핵연료의 특혜'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발전용 핵연료의 10~13%의 세금을 물리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사용후 핵연료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핵연료세가 김 의원이 추구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전이 싸다'는 이유로 원전일변도의 에너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원전이 싼 이유는 지금까지 세금 한푼 물리지 않는 특별한 혜택으로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주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전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원전 제값 찾아주기'가 경제성을 이유로 하는 원전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원전시설 방사능 유출 사고시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현행 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과거 원전사고의 경우를 보면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가 최소 30킬로미터에서 풍향에 따라 최대 50킬로미터에 달한 것에 비춰보면 이 기준으로는 사고 대응과 주민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원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에 비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거나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핵연료세법과 원자력이용부담금법으로 필요 재원을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