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공사들의 재무구조가 열악한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의무부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부산시당 위원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방교통공사들의 재무구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2011년 △1147억 원, 2012년 △1078억 원, 2013년 △1301억 원, 2014년 △1439억 원, 2015년 △1471억 원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5년도 부산 지역의 무임승차 인원은 8500만명으로 이로 인한 손실액은 108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공사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작년 서울메트로의 경우 당기순손실은 1427억원인 반면 무임손실액은 이보다 높은 1894억원에 달하고, 서울도시철도 역시 무임손실액이 126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17년 각 지자체의 무임수송 인원은 약 4억 2554만 명이며, 2021년까지의 5년간 무임수송 인원은 22억 860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비용은 2017년 5455억 원, 2018년 5747억 원, 2019년 6035억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해 2021년까지 5년간 무임수송 비용은 3조 352억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시·도별 고령화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여 도시철도 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승객 안전과 도시철도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비용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