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하며 사실상 수사를 본격 개시한 가운데 필요하면 국정원 댓글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수사팀장 지휘 하에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사상)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국금지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처된 바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로 진료 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수사 단계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으나 당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이 추가로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특검보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해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강조하는 등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단행함에 따라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특검보는 SK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는 등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특검이 대기업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기록 검토가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다는 논란에 관해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특검보(총 4명)가 각 수사팀을 이끌지만, 자신이 공보 업무와 수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남은 수사팀 1개를 윤 검사가 지휘한다고 설명하면서 “윤석열 수석 파견검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역할을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