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2.23 11:36: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제1차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였지만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증거와 증인 목록의 윤곽이 드러났으며,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한 뒤 심리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라 국민 대부분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날 사고에 어떤 대응 지시를 내렸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거듭 구체적 행적 공개를 촉구했으며,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홉 가지 소추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섯 가지 소추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법치국가 위배 여부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판단 ▲언론의 자유침해 여부 심리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이며 이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은 “이의가 없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헌재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