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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시간별로 밝혀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채택…탄핵사유 개별판단 하지 않고 5가지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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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12.23 11:36: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의 진행으로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제1차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였지만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증거와 증인 목록의 윤곽이 드러났으며,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한 뒤 심리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라 국민 대부분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날 사고에 어떤 대응 지시를 내렸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거듭 구체적 행적 공개를 촉구했으며,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홉 가지 소추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섯 가지 소추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법치국가 위배 여부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판단 언론의 자유침해 여부 심리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이며 이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은 이의가 없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헌재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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