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의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12일 오전 9시28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마련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이날 특검이 출석 통보한 시간 직전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느냐’, ‘이번 일은 이 부회장의 범죄인가, 삼성 임직원의 범죄인가’라는 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말은 아낀 채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고개를 한 번 숙이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 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약 9년 만이다.
특검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이 부회장은 이날 출석할 때에는 검찰 출신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1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삼성은 승마협회 지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압박’과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며, 반대급부로 어떤 이득을 받거나 바라지 않았다며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부회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승마협회 지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합병 로비’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며 국정조사 특위에 이 부회장의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진술 태도, 혐의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한 뒤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일괄적인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