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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발부 되면 박대통령 뇌물죄까지 간다”

기각시 수사 동력감소 우려 총력…대기업 특수통 검사 투입 ‘화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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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1.18 16:27:11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박 대통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박 대통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특검은 뇌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관련자 기소 이후 본 재판에서 가리게 되지만 일단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가 대외적으로 특검의 수사 논리가 정확한지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깎아내릴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줄어들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대면조사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않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15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때 오간 대화 내용을 비롯해 양자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박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변함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영장 기각 시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수사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 특검보 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온 김창진(42·31) 부부장검사와 박주성(39·32김영철(44·33) 검사 등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 참여시키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김창진·박주성 검사는 대기업 수사 및 특수수사에서 수완을 발휘해 왔으며 김영철 검사는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한 주임 검사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심문을 마친 후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결박(結縛, 손이나 몸을 묶음)해 서울구치소로 보낼 것이라며 귀가는 없다고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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