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친박 단체의 텐트.(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31일 박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 40여 개에 대해 "행정대집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대집행: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광장은 원칙적으로 한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시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점유 중인 상태"라며 "시는 퇴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행정) 대집행 계고까지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박 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1월 21일 서울광장에 사전 신청이나 승인 없이 탄핵 반대 텐트 40개를 설치했다.
또한, 탄기국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60대 남성 회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 남성은 1월 28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6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강 대변인은 "현재 (고인의) 위패만 텐트 안에 설치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텐트의) 점유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의 점거다. 이에 따라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진 철거를 언제까지 유도하고, 언제 이후로 행정 대집행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 놓은) 시한은 없다"고 말했다.
탄기국 측은 텐트나 분향소 모두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이 신고하더라도 불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과거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를 보면 국장이나 국민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한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은 (박사모 회원의) 분향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세월호 유족은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시에서 요구하고, 유족이 응해줘서 광화문 광장 남쪽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