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세번째)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 안하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즉시 요청해야 하고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추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 거부에 대해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특검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어떻게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깨뜨린 분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임해 달라. 피의자의 시간 끌기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이를 승인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출석’ 카드나 ‘최후변론권’ 카드가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헌재의 조속한 탄핵안 인용을 촉구했다.
또한 추 대표는 야권의 이번 주말 촛불집회 참석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말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질서 문란, 헌법가치 파괴,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된 마당에 헌정질서를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적 염원이자, 통일된 의사로서 헌정질서 복원에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라고 대통령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게 어떻게 ‘헌재 압박’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탄핵심판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의 버티기, 변호인 전원사퇴 등 지연술을 그만두고, 당당히 22일 전에라도 나가 할 말씀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 법사위 간사의 반대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4당 수석간 원내대표간 합의된 내용조차 특정당 간사에 의해 저지되거나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원내대표, 수석간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 간사들이 강짜를 부리면 합의가 안되는데”라고 김 의원을 질타하며 직권상정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간사들은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법안을 어떻게 성안할지 기능적 노력을 해야지 나는 죽어도 못한다, 배 째라고 나오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어디로 가느냐. 각 당 합의를 법사위 간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딨느냐”라며 거듭 김 의원을 비난한 뒤, “이 점에 대해 각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직권상정 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처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