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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더민주 시의원 제명…지인에게 법정 최고이자 넘는 48% 받아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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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재영기자 |  2017.02.24 18:12:54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혜경 의원을 제명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로고)

이혜경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48%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당에서 제명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이 의원이 지난 2015년 7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1710만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원래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했지만,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씩 받아왔다. 이어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지인에게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48% 씩 1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법정 이자가 27.9%인 것을 감안하면 법에 위반되는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이다.

한편, 이혜경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희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6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장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해 당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당에서 제외됐지만, 의원직은 유지된다. 하지만 광양시의회 윤리위원회가 3분의2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마저 없어져, 향 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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