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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안전이 풀린 ‘속도제한장치 임의 해체’ 단속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15일간 대형차 대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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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7.03.07 17:40:24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백안선)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차량 특별단속”을 지난 2월 20일부터 15일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형차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화물차ㆍ전세버스 등 특정차량들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해체하여 불법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차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지난 6일 밤 10시 30분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합동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 차량을 단속중에 있다.

공단은 광역자치단체, 지방경찰청, 교통유관기관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 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2월 27~28일 양일간 실시하여 대형차 법규준수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공단 백안선 호남지역본부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운전자의 법규준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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