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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조례 모두 ‘적합’

전남 타 시.군 대부분 부적합…전남장애인인권센터, 조속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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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7.04.20 16:20:36

목포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조례가 명칭 및 의무설치와 비율 등 관련 규정이 모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전남 시.군 주차장조례(이하 해당 조례) 21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 관련 법률 위반사항 등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해당 조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복지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등 법정 용어가 아닌 용어를 사용하거나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과 같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마저 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인권센터는 “해당 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물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관련 설치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설치 비율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대부분의 조례는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적으로 비율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다”고 부적법을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후 10년이 넘도록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년 복지부 지침을 통해 관련 안내가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센터는 “최근 복지부는 지자체와 더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 조례에서는 의무설치비율도, 설치형태도 엉망인 채로 운영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권센터는 “모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운영해오다가 지난 2015년 5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해당 조례 역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설치형태, 안내 등에 있어 타 시.군의 오류를 답습해 조례 제정시 관련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어떤 제도라도 ‘장애인’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복지로만 생각해서 조례 관련 부서에서 무관심한 것이 문제”라며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향후 해당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개정 추진이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 진정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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