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숨기려고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부산 기장군 만화리 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한 피의자 A(57)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코올 농도 0.10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며 음주 무면허 사고를 덮으려고 했던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무면허 상태임에도 상습적으로 운전을 해온 사실 또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