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태백]"안전운전 저해 자동차 꼼짝 마 "

30일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8.29 08:29:07

태백시와 태백署,강원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이 30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날 단속은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노상점검 등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내용은 소음기와 연료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방전식 전조등 임의 설치, 불법 튜닝 등이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조등을 불법으로 튜닝 하는 것은 강한 빛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자동차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튜닝 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와 제3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