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와 태백署,강원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이 30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날 단속은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노상점검 등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내용은 소음기와 연료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방전식 전조등 임의 설치, 불법 튜닝 등이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조등을 불법으로 튜닝 하는 것은 강한 빛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자동차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튜닝 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와 제3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