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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소년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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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17.09.04 12:08:23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을 꿇려 찍은 사진이 SNS로 확산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해당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베스트 청원글 3위에 올랐다.

청원인은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며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저런 잔혹한 행위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될 수 있는가” “법이 바뀌어야 한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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