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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기장 정관지역 악취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지난 8, 9월 정관지역 악취발생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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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0.16 16:39:57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용수 공장지역, 정관농공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 공장 중 악취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업소 관리는 기장군 소관업무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유관기관(부산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8~9월, 정관신도시 주변 악취발생사업장 22개소를 선정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악취·폐기물분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2개소, 기장군 조치 요청) 및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미제출(1개소)을 적발했다.

특히 정관신도시 거주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엔씨메디(주))에 대해 악취 등 피해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사업장 가동중지, 이전 등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점검 기간중인 8월 8일 엔씨메디(주)에 대해 특별점검(8.8) 실시했다. 그 결과 부지경계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 기장군에서 행정조치를 했다.

아울러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인 늦은밤 및 새벽시간에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엔씨메디(주) 및 인근 공장지역 주변으로 악취순찰(8월, 6차례)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정관주민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이전 문제는 사업자의 의사, 이전부지 입지 결정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검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상황으로, 사업자(엔씨메디(주))는 이전 제반비용을 자체부담해 이전할 의사 밝히고, 자체적으로 기장군 내 이전 가능부지 2~3곳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기장군은 군 내 지역으로 이전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사업장 이전 논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전대상부지에 기장군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기장군에 밝혔고, 사업자에게도 민원해소를 위해 이전 등의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향후에도 정관신도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해 적정운영 여부 지속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악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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