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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40곳 임대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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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0.17 14:19:11

관광특구에서 불법 숙박업소 40곳을 투자 받거나 위탁 관리를 통해 수익 분배 방식의 기업·유사수신형으로 운영하며 약 2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업주 및 위탁운영자 등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관광특구에서 오피스텔 40곳을 임대 받은 후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숙밥업소를 대신 관리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및 위탁 운영자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강모(37)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40곳 운영하는 등 공중위생관리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관광객들에게 4만~6만원의 숙박비를 받아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투자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문을 통해 허위 광고를 배포했고, 이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3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를 찾아간 김모(26)씨 등 10명은 불법 숙박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탁 관리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씨에게 19곳의 숙박업소 위탁운영을 맡긴 후 월 수익금의 65%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강씨와 일당들에게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돈벌이가 되자 업소 수를 점차 늘려갔고, 위탁운영자들 역시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방법 대신 위탁운영 방법을 선택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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