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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모

개발 연면적 51% 이상 관광호텔업 시설로 배치, 10년 이상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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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0.17 18:00:39

부산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쇼핑·컨벤션시설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동해선이 지나는 교통요지인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 3000평)에 대해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재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에 제안 공모를 해 1순위 업체를 적격자를 선정한 바 있으나, 1순위 업체에서 계약체결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아 적격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1순위 업체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낙찰자(개발사업 적격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해,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항고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시에서는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공모기간은 이번달 23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이며,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금135,760,168,700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동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하며,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공모 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MICE 참가자들이 숙박하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소비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모와 관련해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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