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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선수 금품 갈취·문서 조작한 부산복싱협회 간부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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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0.20 11:17:11

부산서 복싱협회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속 선수가 지급받은 훈련비를 갈취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복싱협회 훈련이사 등 6명이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공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47)씨 등 부산 복싱협회 이사 등 간부 3명과 체육관 관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복싱협회 이사로 전국체전 출전선수 권한 및 복싱계 전반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싱협회 이사 지위를 이용해, 운영 체육관 소속 선수들을 2회에 걸쳐 협박하고 83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협회 간부인 조모(49)씨와 김모(46)씨는 지난 `11년 10월 5일부터 `15년 10월 29일까지 부산시 체육회 등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한 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리하면서, 이중 약 28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복싱협회 임원 접대비·명절 선물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조씨가 `13년 5월께 체육관 관장인 임모씨 등 3명이 마치 복싱협회 산하팀 코치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허위 증명서를 받은 3명은 이를 이용해 문체부에서 발급하는 경기지도사 자격증을 취득, 이에 이들과 조씨는 문체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복싱협회 관계자를 상대로 보조금 집행내역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며 다른 비리가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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