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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피해자보호지원 메뉴얼 어겨"

박남춘 의원, "현행 매뉴얼상 피해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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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0.24 18:55:19

▲24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부산 집단폭행 피해 여중생은 보호제도가 있다는 걸 피해자가 전혀 설명 받지 못 했다"고 질타했다. (사진=CNB 뉴스 이소정 기자)


24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부산 집단폭행 피해 여중생은 보호제도가 있다는 걸 피해자가 전혀 설명 받지 못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호조치가 1차 피해 당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에는 피해 접수 단계부터 제도 안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1차 폭행 피해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을 당시 경찰은 피해여중생 측에 범죄피해자보호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에 경찰청이 작년 6월에 발간한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을 자료 화면으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소 접수하는 단계부터 해결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제도 및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의료기관에 통보 ▲추가적 위험사항 파악 ▲피해자에게 안전을 위한 안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피해자보호지원 안내는 1차 폭행 이후 보복폭행이 발생한 2차 폭행 이후 이뤄졌다"며 "경찰은 2차 폭행 이후 SNS등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순찰차 및 여청수사팀을 병원으로 출동시켜 피해자 상황을 체크하고 각종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차 피해 당시 경찰이 취한 보호조치는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동행으로 심리지원 ▲치료비등 긴급지원요청으로 치료비·학자금·생계비 지원 ▲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다. 

박 의원은 "부산청은 1차 피해 접수 당시 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방문 당시 먼저 치료를 권유한 후 수사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즉 부산청은 서면안내는 통상 진술서 작성시 교부하기 때문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이는 피해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제도 안내를 하도록 한 매뉴얼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중생이 1차 피해 당시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았다면, 피해 여중생이 피해를 좀 덜 받지 않았을까 싶다"며 "나아가 피해 여중생이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었다면 2차 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범죄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기관이 경찰이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배려가 없이는 보복범죄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제도에 대해 한 번 면밀히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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