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부산시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리는 부산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진=CNB 뉴스 이소정 기자)
24일 부산시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리는 부산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10년 넘게 시행하며 연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 의원은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시하며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사업 내용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이마저도 민간 업체의 손에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지난 5년 중 4년 동안에는 교통 및 버스 운행 관련 전문성도 없는 지역 내 연구용역 전문 업체에서 이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 광주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타 시·도에서는 버스 회사들의 서비스 만족도 증의 평가만 외주로 진행하고, 운송비 집행 적절 여부, 노무관리 적절 여부, 수입금 탈루 여부 등의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집계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모럴 해저드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방만한 경영·인건비 횡령·노무관리 부실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아온 것은 문제"라며 시의 관행을 비판했다.
또한 표 의원은 "서울시는 2015년 자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명시된 바대로 버스운송사업체에 대한 도시교통본부 차원의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부산시도 관계공무원이 중심이 돼 이와 같은 지도·점검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둔 23일, 언론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시내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특별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질의가 쇄도하자 면피 목적으로 마련한 '졸속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