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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해온 업주 등 4명 검거

손님 게임포인트 환전 시 수수로 명목으로 10%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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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0.27 13:47:03


부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 사상구 구포동에 있는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김모(54)씨와 영업부장 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김모 씨 등 4명은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게임기 50대를 이용,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김모 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의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감시원을 두는 등 24시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향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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