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아 판매하며 총 5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총책 A(25)씨와 마약풍선 상습 흡입자 B(26)씨를 구속하고 C, D, E씨를 불구속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 연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아 판매하며 총 5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총책 A(25)씨와 마약풍선 상습 흡입자 B(26)씨를 구속하고 C, D, E씨를 불구속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간 인터넷에 일명 마약풍선이라 불리는 '해피벌룬'을 판다고 글을 올려 구입자 100여 명을 모집, 약 4만 2670개를 판매해 총 5547만 5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앞서 B씨를 사기혐의로 먼저 검거, B씨가 소지하고 있던 이산화질소 주입기를 발견하고 출처를 추궁 후 판매자 A씨와 구매자 C, D, E씨를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대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Z(16)씨 등 34명에게서 약 57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