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기간이 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기거나, 알선까지 한 중개업자 등 22명이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명지 국제 신도시에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으로 분양권을 매도·매수하고, 이를 중개하고 알선한 중개업자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택지 내 건설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은 1년간 전매 제한기간이라 분양권 명의변경 등 거래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65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노려 분양권을 불법 거래를 해오는 등 주택법 시행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권리확보서류, 권리포기각서 등을 담보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분양권을 매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아파트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