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교통과에서는 관광버스 등 승합차량 110Km, 화물차량은 90Km로 제한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 해체하는 등 정비 불량차를 운행한 운전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교통과에서는 가을 행락철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광버스 등 승합차량 110Km, 화물차량은 90Km로 제한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 해체하는 등 정비 불량차를 운행한 운전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121명은 모두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함에도 달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등 과속 단속차량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등 승합 1년) 불합격 또는 재검사 자료를 확보, 비교 분석해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자 제어장치 관련 전문적인 통합 검사장비(이타스)와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것이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중 적발하는 데 용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