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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속 시행

오는 30일까지 시험 운영, 12월부터 위반차량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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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06 14:30:52

▲부산시는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험운영(안내·홍보)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은 시행구간.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험운영(안내·홍보)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며, 고정형(시립미술관역 앞) 1대, 이동형(버스탑재) 43번 노선 3대, 144번 노선에 3대를 설치장비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까지며,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할 때는 즉시 단속된다. 

또한 매일(토·일·공휴일 포함)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통행 속도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시민들께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미 개통한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원동IC구간에 이어 지난 6월 30일 새벽 4시부터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까지 1.3km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장 개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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