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산시수협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부산시수협 관계자와 알선 브로커 등 3명이 검거됐다.
부산 북부 경찰서는 부산시수협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 브로커로 활동한 A(61)씨와 청탁을 받고 취업자리를 마련해 준 부산시수협 조합장 B(58), 총무과장 C(49)씨를 사기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년 5월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지인 등 4명을 상대로 자녀들을 부산시수협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는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C씨로 하여금 피해자 자녀들을 인사위원회 등 절차 없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케 하는 등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B씨는 채용 청탁은 인정하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