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8.04.06 13:58:44
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는 지적장애인의 급여 및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에서 물품구입, 야외활동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2억 7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법인 기본재산 8억13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를 구속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하여 전라남도 감사 후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법인 후원회사 대표 B씨와 법인이사장 C씨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적장애 및 중증장애인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원장으로 일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지적장애 2급, 3급의 장애인을 각각 직원으로 고용하여 빨래,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1억3700여만원을 착취, 횡령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A씨는 보조금,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간식비나 소풍 등 야외활동 비용을 입소 장애인들이 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장애수당(매월 중증 40만원, 경증 22만원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통장 및 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출하여 1억1900여만원을 착취했다.
심지어,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시설 운영비로 마늘 1820㎏(시가 600만원 상당)을 구입, 지적장애인들과 직원들을 동원하여 흑마늘 즙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재탕한 흑마늘 즙은 시설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약 27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복지시설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시설 종사자 및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