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함양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2월‘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지난 3월 28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하여 25일부터 군 본청 기획조정실에‘납세자 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됐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 보호 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와 지방 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출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