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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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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5.17 15:00:07

▲(사진=CNB포토뱅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융권에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가 도입돼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축소된 노동이사제 성격의 ‘근로자추천이사제’, 즉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몇 차례 시도하기도 했지만 주총에서 부결돼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가가 필요하다며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 향후 금융업계가 들썩일 전망이다.

경영진이나 주주들 입장에서 노동자 대표 및 추천인이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썩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일단 노동이사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익 보다는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눈초리가 짙다. 또한 제때에 과감한 의사결정이 지연 혹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기만 할까. 시각을 돌려보자. 사외이사들이 독립·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설득력을 얻기 충분하다.

특히 공공성을 갖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금융권에서 채용비리 의혹 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노동이사제는 이 같은 지배주주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수 있고 더불어 의사결정에 참여함에 따라 근로자들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게 진다. 

즉 경영 파트너로서 노사 간 신뢰의 기반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앞서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이사제 관련 상법 및 공운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데 조속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이 개정안들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 대표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하도록 함이 골자다.

아울러 신임 윤석헌 금감원장에게도 기대를 해본다. 

앞서 윤 금감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민간금융사에게는 근로자이사제가 아닌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제시하며 이해관계자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추천한 바 있다.

개혁성향이 강한 윤 원장. 그가 선임되기 전인 지난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서비스노동조합 및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각설하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기업가치 극대화와 주주이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경영책임을 함께 물어야 하는 노동이사제가 반드시 불편한 존재로만 치부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이 존중 받고 동반자라는 인식 속에서, 이제 이사회 멤버 중 한자리 정도는 근로자의 몫으로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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