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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편요금제 의무화’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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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6.21 15:36:27

▲국회 전경. (사진=CNB=포토뱅크)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현재 3만원대 요금제로 제공하고 있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로 인하시켜 강제적으로 출시하게 한다.

이는 보편요금제의 골자로 최근 정부 차원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이 개정안은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에 올려져, 향후 법안심사 등을 거쳐 최종 통과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보편요금제가 부각된 이유는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이동통신 기본요금(월 1만1000원 가량) 완전폐지’를 공약했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연 7조원의 손실 예상, 대부분의 요금제가 정액요금제(통합요금제)로 기본료라는 항목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영업의 자유 침해, 투자 위축 및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제기로 사실상 접어야 했다.

이에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온 것이 보편요금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17년 11월~2018년 2월까지 운영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전문가·이통사·알뜰폰·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보편요금제를 주요안건으로 다루기도 했다.

이어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대로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보편요금제 도입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물론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 손해는 이통사들의 몫이다. 연간 매출이 약 78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응당 이통3사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가격 결정권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눈을 돌려 알뜰폰 업계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저가요금제가 주무기인데 비슷한 가격의 보편요금제가 나온다면 경쟁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는 출시돼야 한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대한민국 핸드폰 보급률은 123%로 6346만명이 사용, 이제 필수재·보편재가 됐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은 약 4%대를 차지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명분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통사에게 직접적인 메스를 가하려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가요금제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이 구간의 혜택만을 늘려온 탓이 컸다. 반면 저가요금제는 2015년 5월 출시 이후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이었다.

정부·소비자 압박이 거세지자 작금에서야 부랴부랴 저가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왜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법제화가 안 된다면 흐지부지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알뜰폰이 고사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알뜰폰에 도매대가 특례 등 각종 지원을 꾀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윈윈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정부안 말고도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까지 법안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정부안도 나왔고 접수되면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는 데로 민생법안으로 다뤄, 조속히 법안심사에 착수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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