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송배경은 이촌파출소와 주변 부지는 당초 정부 땅이었지만 지난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2007년 고 변호사 측은 이 일대 땅 3000여㎡(950여평)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사들였다.
이때 계약 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을 상대로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걸었다.
한편, 이촌파출소 철거에 대해 일부 주민은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도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