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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④] 동전의 양면…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 후폭풍

‘고삐 풀린 기업대출’ 역효과 우려 목소리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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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7.14 08:46:27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데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보장,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재벌지배구조 개편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CNB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들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논란이다. 앞서 상(上)편에서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중점 조명한데 이어, 이번 하(下)편에서는 전면 폐지 시 부작용 등 우려의 목소리를 다뤘다. (CNB=이성호 기자)

▲사진은 지난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득과 실은 무엇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이성호 기자)


연대보증 폐지 논란 ‘동전의 양면’ 
“시장경제 활성화” vs “도덕적 해이” 
중소기업 자금난 되레 심화될 수도  

정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이러한 보증기관과 MOU를 맺고 보증부대출(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없애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안착되면, 이후 보안방안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경영자 1인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권도 이를 없애도록 하는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는 연대보증제가 창업시장 활성화를 막는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노선에 우려의 시선도 동반되고 있다.

금융연구원·국회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정책자금에 대한 사적 편취 목적의 보증신청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경영자의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돼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는 결국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어져 채무상환의무가 법인에게만 발생, 채무의 회수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창업 7년 미만 연대보증 면제 비중은 2014년 53.2%(116개 기업, 76억원)에서 지난해 68.6%(4475개 기업, 1조2541억원)으로 급증했다.

신보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앞서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등 정책을 계속 강화해 왔는데 연대보증인 회수비중은 2011년 44%에서 2012년 40.4%, 2013년 36.2%, 2014년 35.5%, 2015년 34.4%, 2016년 35.8%, 2017년 30.1%로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는 26.4%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신보의 2016년 보증기업 중 지난해 9월 기준 부실발생률은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3.65%로 평균 부실발생률 2.23% 대비 1.63배 높은 수준이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일 금융노조 주관으로 열린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득과 실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부실률이 0.5%p만 늘어도 대위변제 규모는 1620억원으로 증가, 10배수인 보증 규모는 1조6200억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는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노 교수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률 및 손해액 증가, 보증·대출 심사 절차 강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이로 인한 신규 자금공급 위축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기업경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제 기업의 투명경영 준수 약정을 의무적으로 체결해 여기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금융 관련 법규·기업회계기준 준수, 보증부대출의 용도 외 사용 및 업무상 횡령·배임·뇌물수수 금지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는 역차별을 발생한다. 아직까지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이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보증을 받는 측면에서만 보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다.

▲국회 전경. (사진=이성호 기자)


“여신규모 대폭 줄어들 것”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은행들로 하여금 아예 강제적으로 법인기업 대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정동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CNB에 “신보·기보 등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대출건은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며 “하지만 이외로 더 확대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어 진다”고 전했다.

그는 “연대보증인을 통해 책임과 구속력을 주는 것인데 축소될 경우 손실로 갈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커져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기술신용평가 등만으로는 융자를 내줄 수 없어 담보를 요구하게 돼 결국 여신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보증 폐지 정책, 중소기업·창업기업에게 주된 자금조달 수단이 대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역효과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보다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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