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8.07.13 10:19:31
폭행상해죄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는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는 제외시켜야
전라남도 의사회(의장 조생구)는 지난 1일 밤 10시경 전북 익산시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라남도 의사회 조생구 의장.
조 의장은 “더군다나 경찰과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감방에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보복성 살해 협박을 해 불안해 한다”며 “경찰이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사건 당일 해당 경찰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가장 안전해야할 응급실에서 발생한, 또한 보복성 살해 협박 발언을 한 현행범임에도 불구속조치 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회원들과 의협회장이 강력히 항의하여 익산경찰서장도 3일 “응급실 폭행 엄중 수사처벌”을 약속하고 조치하여 구속됐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조 의장은 ”진료실의 폭력행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반사로 생기는 일상의 일이며 접수처 직원, 간호사, 의료기사와 의료인들이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자의 애환을 겪고 있다“며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조 의장은 실례로 “지난 2015년 1월 강화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충북대병원 응급실 사건과 2015년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보면 응급실 난동자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 대책으로 응급실과 가장 가까운 파출소와 핫라인을 설치해 난동행위가 있을 때 3분 이내에 출동하여 난동자를 즉시 격리시켜 응급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폭행상해죄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는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는 제외시켜 피해자의 의견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음주자에 관대하다”며 “음주 성추행, 음주운전, 음주폭력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음주 후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119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같은 범주로 응급실에서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진료의사까지 폭행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엄중한 공권력의 집행을 주문했다.
조 의장은 “의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주취자 진료문제 등 안전한 진료 대책을 세워주고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선진의료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